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상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정의와 기본 요건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의 폐업, 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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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