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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상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정의와 기본 요건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의 폐업, 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사유
- 임금 체불 또는 지연지급: 지속적인 급여 미지급,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
- 지속적인 연장·야간·휴일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과도한 근로로 인해 건강을 해쳐 퇴사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상사의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지속된 경우.
- 근무 장소의 현저한 변경: 타 지역으로의 전보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가족 간병: 중증 질환에 걸린 가족을 간병하기 위한 퇴사.
- 육아 관련 사유: 육아휴직 사용 거부, 어린이집 미확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고용노동부 고시 및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 임금체불 확인서, 진정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입증을 위한 팁
형식상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 녹취록, 문자 내역, 이메일, 회사 통보문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또한,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면담과 서류 검토를 통해 해당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퇴사 사유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비자발적 퇴사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 뒤 고용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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