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재취업이 확정되거나 근로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왜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즉, 취업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급 종료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수급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을 신고하면 이후 남은 실업급여는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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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0.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