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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재취업신고
    실업급여 재취업신고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재취업이 확정되거나 근로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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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즉, 취업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급 종료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수급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을 신고하면 이후 남은 실업급여는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즉, 정직한 신고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2. 재취업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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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사실은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2. 로그인 후 ‘실업인정신청’ 메뉴 선택
    3.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 기재 (회사명, 입사일, 근로시간, 소득 등)
    4. 필요 시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또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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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자료, 건강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을 통해 수급자의 재취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 형사처벌 또는 고발 조치
    • 향후 고용보험 혜택 제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취업이 확정된 즉시, 혹은 첫 출근일 이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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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실업급여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예상 (정규직, 계약직 포함)
    • 수급자 본인이 신청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신고를 빠르게 할수록 수령 가능성도 커집니다.

     

     

     

     

     

     

     

    5.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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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재취업 또는 소득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허위 진술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

     

    단기 프로젝트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일마다 근로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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