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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국민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근속기간, 연령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퇴사 전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나는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라는 편리한 온라인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예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기준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정부가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주요 산정 기준입니다.
- 일일 수급액 = 평균임금 × 60%
- 일일 상한액: 77,000원
- 일일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의 80% 수준 (약 66,816원)
- 수급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로 결정됨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하루 120,000원이었다면, 60%인 72,000원이 일일 수급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상한선(77,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150,000원이라면 상한선 때문에 77,0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 다음 정보를 입력: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월급 합산 후 나누기
- 고용보험 가입기간: 단기, 중기, 장기 선택
- 나이: 만 50세 미만 또는 이상
- 퇴직 사유: 자발적 or 비자발적
- 결과 확인: 예상 수급일수와 총 수령액이 자동 계산됨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퇴사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향후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의계산 시 유의할 점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의 심사 후 확정
- 구직활동 요건, 부정수급 여부, 수급 제한 사유 등은 계산기에서 반영되지 않음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상 수령액 계산 예시
아래는 평균임금, 가입기간, 연령에 따른 예시입니다:
- 사례 1: 평균임금 100,000원, 근속 3년, 35세 → 일일 수급액: 60,000원, 수급일수: 150일 → 총액: 9,000,000원
- 사례 2: 평균임금 140,000원, 근속 10년, 52세 → 일일 수급액: 77,000원(상한 적용), 수급일수: 210일 → 총액: 16,170,000원
이처럼 동일한 평균임금이라도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일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총액에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령액 미리 확인하고 재정계획 세우세요
실업급여는 예기치 않은 퇴사 후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수령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 전후 반드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예측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시간이 날 때 직접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나 퇴직 사유와 관련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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