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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생계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알바를 병행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와 관련한 2025년 기준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알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알바)는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근로 사실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알바)를 했음에도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추가 제재(최대 5배 환수 및 형사처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알바가 허용됩니다.
2.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알바)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중 가능한 근로는 단기근로 또는 1일 단위 아르바이트 등으로 제한되며, 근무 시간이 길거나 상시 근무가 필요한 일자리의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일 단기근로: 하루 근무하고 끝나는 일 (예: 행사 보조, 일용직)
- 주당 15시간 미만의 비정기적 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상실 가능
즉,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업급여가 중지 또는 종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아르바이트(알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게 되면 근로 전 또는 근로 후 즉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로그인
- ‘실업인정신청’ 메뉴 선택
- 해당 실업인정일에 근로내용 작성 및 알바 일시, 장소, 급여 등 입력
- 고용센터의 확인을 통해 지급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실업인정일마다 이러한 근로 사실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아르바이트(알바)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알바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무조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근로나 비정기 근로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무 일수나 소득에 따라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한 경우, 그날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총 수급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하므로, 수급자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리 및 주의사항
- 알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 신고 필수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 안 됨
- 신고 시에는 날짜, 근무 시간, 소득 내역 등을 정확히 입력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생계 지원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알바)와 병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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