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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많은 분들이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훈련지원이 모두 정부의 고용서비스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 지원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 참여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경우, 실업인정 시에도 불이익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워크넷 또는 HRD-Net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HRD-Net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훈련 상담 예약 및 고용센터 방문 상담
- 훈련계획서 제출 및 훈련과정 승인
- 카드 발급 및 과정 등록
이 과정에서 훈련의 필요성, 수강 과정의 적정성, 향후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이를 고려해 더 세심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동시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마다 훈련 수강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훈련 출결 상황도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기간이 평일 주간이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별도의 구직활동 증빙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훈련이나 야간반 등 일부 과정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 중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출석률 80% 이상이면 ‘훈련수당’(월 최대 11.6만원)과 교통비·식대 등 부대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은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훈련수당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에는 훈련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은?
- 훈련 출결율이 낮으면 실업인정 불가 및 훈련 중단 가능
- 고용센터와의 상담 후 훈련과정 승인이 나야만 카드 사용 가능
- 자비부담금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일부 과정은 전액 자비
-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최대 5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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